구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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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0.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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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방문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2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구례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특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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