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운영
상태바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운영
  • 위지영 기자
  • 승인 2022.10.3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취득 대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뉴스깜]위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적용일은 고용자와 근로자간 고용 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매년 11월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위 기간에 가입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