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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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1.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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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8일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이 8일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이 8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징수촉탁 ▲징수율 증감 ▲공매처분율 ▲정리보류율 등 총 6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영암군은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3천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라남도 목표징수액 대비 115%를 상회하는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징수율 증감항목에서는 전년대비 7.5%가 향상되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그간 대불산단의 조선업 불황으로 지방세입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으나 기나긴 조선업 회복의 변곡점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무회계과를 포함 11개 읍·면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보다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편의 시책을 시행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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