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상태바
구례군,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2.2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협의
구례군은 지난 28일 구례군청 2층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구례군은 지난 28일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8일 구례군청 2층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보고와 기타 안건의 심의, 의견청취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예방 점검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배부 ▲하반기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부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주문하였으며 노사 간 열린 소통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