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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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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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건, 1억5백만원…1월 31일까지 납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17건, 1억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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