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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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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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471건 5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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