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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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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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화‧방문‧위텍스로 납부 및 연납 신청 추가 접수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 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기후생태과로 연납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연납하지 못하더라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여 세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면서 “이달까지 연납 추가 신청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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