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민선 8기 맞춤형 복지시책’ 본격 추진
상태바
나주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민선 8기 맞춤형 복지시책’ 본격 추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2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애인, 여성·아동, 다문화·국가유공자 가족 등 분야별 신규 시책 다양화
지원 대상·금액 확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총력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국가 제도, 민선 8기 새로운 복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국가 유공자(유족)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나주형 맞춤형 복지 시책과 국·도비 매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의 관절 건강과 식사·여가생활 편의를 위해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총 620개소에 ‘입식 테이블 및 의자’를 보급하고 있다.

사업비 9억2900만원(시비 100%)을 투입해 작년 하반기 115개소 보급을 마쳤으며 올해 200개소, 2024년 200개소, 사업 마지막 해인 2025년 나머지 전체 경로당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마을회관의 옥상 유무, 노후 상태에 따라 올해 100개소를 대상으로 차열 페인트 시공하는 폭염 예방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결한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는 기존 1인당 분기별 1만2천원에서 2만원(5천원권*4매)으로 대폭 상향해 연간 8만원을 지원한다.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분회장(총 20명)에게는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새롭게 지원해 노후 활동 리더 그룹으로서 책임과 존중을 부여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일자리와 더불어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량 보호자 동승 조치 의무화에 따라 센터 차량에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5.1%가 증액돼 올해 단독가구는 매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받는다.

나주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부재 상황에 대비해 ‘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7일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일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부모회의 난타 팀을 포함한 각종 행사 참여 지원, 보치아생활체육대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합 행사도 새롭게 개최한다.

여기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발달·재활에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며 만18세 미만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에 대한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월70시간)에서 연 960시간(월80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액 최대 32만1950원을 지급하며 장애수당의 경우 재가 장애인은 월 6만원, 시설입소 장애인은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나주시는 만 19세부터 64세 이하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위기탈출 안심 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안심홈 세트는 주거 보안을 위한 현관 CCTV, 비상벨로 구성됐으며 설치 및 운영 렌탈 비용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기존 연 8만3천원에서 9만3천원으로 상향됐고 지원 기준 중위소득도 60%이하로 완화됐다.

또, 국비 매칭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지원, 정서안정, 진로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유족에서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다문화,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모든 시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민선 8기 나주형 복지 시책”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분야별 체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