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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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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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5월 중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 지급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2월 14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4월부터 5월 중에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8,977명에 53억 원을, 2021년 9,122명에 54억 원을, 2022년 9,424명에 56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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