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최대 10만원 1년간 지원
상태바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최대 10만원 1년간 지원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2.03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화순읍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읍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