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올해부터 작은섬에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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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올해부터 작은섬에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원 추가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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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전경(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청 전경(사진제공=신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작은섬(낙도)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200만원~400만원 정액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9일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작은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안군은 오는 2월말 경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43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1,83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2,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하거나, 2년 이내 폐차 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안군은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원) 이자를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LGU+와 협약을 통해 관내 완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충전소가 지금보다 7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그동안 도서 지역 전기충전소 미설치로 인한 불편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안군은 “전기차 보급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지점에 서 있으며 전기차 시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데 공감해 정부와 함께 적극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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