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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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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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은 누구나 혜택받는 구례군 군민 안전 보험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고 2,000만 원이며,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이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에 비해 4개 늘어난 15개 항목으로 보장 폭을 넓혔다.

군민 안전 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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