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2023년 첫 기자 회견 개최...취임 7개월 내부 문제 파악 전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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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2023년 첫 기자 회견 개최...취임 7개월 내부 문제 파악 전혀 못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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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이념,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발언 논란
법령 위반 공무원 승진 또는 영전...“모르겠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최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광주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주제로 열린 2023년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최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광주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주제로 열린 2023년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뉴스깜] 김필수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광주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주제로 2023년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정선 교육감과 간부진을 비롯한 많은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은 “누구든지 선출직이 되면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생각과 이념,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임용 6개월 만에 인사를 한 것은 본인의 동의를 구했고, 인사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말해 언론에 몰매를 맞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또는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공무원이 승진 또는 영전했다는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일반직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해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직내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는 “어느 조직보다 공정을 우선시해서 운영해야할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공정 보다는 이념과 철학을 앞세워 줄 세우기 경쟁을 부추기고, 취임 7개월 되도록 내부 문제점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라고 일침 했다.

한편,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권과 교장 등 인사권, 각종 정책결정권을 갖는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과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지만 실제 권한은 교육 소(小)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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