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실시
상태바
광주전남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23.02.2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해 기업의 사업 참여 편의성 강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해외시장 진출시 필수 요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동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금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더불어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이영 장관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