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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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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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봉사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문화 확산 기대
봉사회 사업 예산지원 및 우수봉사자 포상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뉴스깜] 김필수 기자=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 의원(풍향동, 문화동, 두암1·2·3동, 석곡동)이 김귀성 의원(비례대표),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7일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원들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관내 봉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문화 확산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뜻을 모아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봉사회 활동 지원 ▲보조금 지급 ▲지역 우수봉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영 의원은 “적십자사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국제 긴급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신속히 파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 라며 “적십자봉사회에 대한 행정·재정 등의 지원을 통해 북구가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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