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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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사업 추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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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투입 285대…오는 4월1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약 9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285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250만~58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3일부터 4월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광주시 대기보전과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지난해 신청했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지원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려 한다”며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 대비해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소유한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작, 총 390억원을 투입해 7619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1만7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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