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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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첫 지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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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면 운산리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200만원 지급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2월 20일 사평면 운산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지원 사례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 원, 반소(건물 30%~70% 소실)인 경우 500만 원,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소실)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이다.

이번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화재로서 총 11㎡가 소실된 부분소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다가구주택은 제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단, 피해주택이 ▲다른 화재보험 가입 ▲특례법에 따른 빈집 ▲경미(10% 미만 소실)한 화재피해 ▲방화에 의한 화재 ▲법령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곤경에 처한 군민의 일상 회복에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 및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주의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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