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봄철 취약시기 대형산불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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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봄철 취약시기 대형산불 총력 대응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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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대책 기간 비상근무 돌입…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봄철 취약시기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상향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했다.

서구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농산 부산물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책임담당제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주변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구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중앙공원, 금당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초동 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실화로,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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