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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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당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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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전용약제 살포해야
▲곡성군이 ‘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를 당부했다.(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에게 ‘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모든 사과, 배 재배농가에게 3 ~ 4월 개화 전에 사전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동제화합물이다. 배 과수원의 경우에는 꽃이 핀 이전인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의 경우에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용된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국비 예산 4천 4백만 원을 확보하여 모든 사과와 배 농가들에게 올해 3회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했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과와 배 농가들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곡성군 관계자는“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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