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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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4.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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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지역·대상·분야별 기준 마련…우수디자인 건축물엔 인센티브 부여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시행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심미성·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

심의기준 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심의대상·분야별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이상 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심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심의대상 조정을 위해 심의지역·심의대상·심의기준을 공고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계부서·유관단체·자치구·건축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의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외한 광주시 전역이다. 세부적으로는 ▲배치 ▲외부 ▲경관 ▲건축 ▲친환경 ▲설비 ▲소방 ▲구조 ▲주차장 ▲교통계획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분야별 심의기준에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요소 도입 유도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검토 강화 ▲입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단지 개방감 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건축물 심의기준은 민선8기 ‘창의적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제도’의 첫 번째 핵심 요소다”며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으로 획일적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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