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200여 호 대상…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37% 하락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관내 10,200여 호가 대상이며,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의견 제출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달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동구가 전년 대비 3.37%가 하락했고 전국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5.95%, 광주 전체로는 3.47%가 하락했다.
동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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