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전남경영자총협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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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전남경영자총협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 위지영 기자
  • 승인 2023.04.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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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뉴스깜]위지영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전남경영자총협회는(회장 김철희)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8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최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발급해 주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고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이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등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벌점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한편, 법 시행(’23.10.4.) 전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동행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연동 약정을 체결한 동행기업에는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행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식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새로운 상생거래 문화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우리 지역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많은 위탁기업이 동행기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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