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 후폭풍 ‘일파만파’...조합원, 회유 및 협박성 발언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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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 후폭풍 ‘일파만파’...조합원, 회유 및 협박성 발언에 ‘분노’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4.0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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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법원 판결 앞두고 새로운 국면
조합원 A 씨“조합원 혜택을 볼 수 없다,협박성 발언이다”
조합원 B 씨“빚쟁이도 밤늦게는 전화 않는다, 너무 불편하게 한다”
비금농협 전경(홈페이지 캡쳐)
비금농협 전경(홈페이지 캡쳐)

[뉴스깜] 김필수 기자= 전남 신안군 비금농협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 조합장인 최승영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조합원 자격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법원에 판결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월8일 치러진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최승영 현 조합장, 양광 후보, 강광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최승영 후보가 562표를 얻어 531표를 얻은 양광 후보를 3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 후보 측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44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며 “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상대 후보 측은 이어 “실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의 증언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직원들이 "왜 사인을 했느냐. 이제 조합원에서 탈퇴해야 하겠네"라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과 함께 회유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은 밤 10시경까지 전화해서 ‘잘 아는 사이인데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라며 회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 A 씨는 [뉴스깜]과 통화에서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조합장이 전화해서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볼 수 없다. 농사를 짓는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조합원 B 씨는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다. 농사는 짓지 않고 있다. 농협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10시경에 전화 와서 사인한 적 있냐,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이대로 진행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도 농사 지은 거로 사인했다. 사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며 “많이 불쾌했다, 법대로 하면 되지 너무 불편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원 자격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는 양측 공방에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대응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법원의 빠른 판결과 함께 조합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충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다. [뉴스깜]은 언제라도 조합 관계자의 연락이 온다면 조합 측의 입장을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조합원 가입조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 동안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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