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6일 덕암현대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입주민의 노력으로 아파트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현판, 표지판 지원과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이웃 간 서로 배려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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