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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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추가 모집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5.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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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백만 원, 100개소까지 지원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오는 24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사업 신청접수 결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대상자 21개 소를 1차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시설개선비의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2차 사업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5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되며,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100개소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노후 점포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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