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현황도로 내 편입토지 한시적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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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현황도로 내 편입토지 한시적 매수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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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행권과 재산권 보장을 통한 새로운 화순 만들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마을 내 통행권 분쟁 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기반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을안길 등에 있는 현황도로는 과거 일제강점기, 6ㆍ25전쟁, 1970년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 상호 협의로 안길 등을 정비해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어왔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매매, 상속 등에 의해 소유권자 변경으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심하여, 기반시설 정비 지연, 안길 폐쇄 등 각종 민원, 주민 간 갈등 및 법적 다툼이 잦은 실정이다.

화순군은 현재까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잦은 상황에도,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 주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화순군은 올해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등의 기초생활 기반 시설 정비 시 초래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반공중에 제공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공공성, 소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신규 군 발주 관급공사로 사유지 내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한 건과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 등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공중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지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5월 중 읍ㆍ면사무소에 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군에서 읍ㆍ면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심의,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화순군은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한시적으로 마을안길 등에 일부 편입된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현재 당면한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재산권 보호에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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