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 로제비앙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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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 로제비앙 금연아파트 지정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6.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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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 1/2이상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금연 계도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로제비앙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로제비앙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로제비앙 아파트가 나주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빛가람로제비앙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정현 입주자대표회장과 박소준, 김강정, 김철민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한다.

전체 87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530세대(60.9%) 동의를 얻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 지도·단속에 나선다.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지원했다.

계도 기간 이후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를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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