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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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6.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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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더 나은 화장 서비스 제공
▲추모공원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추모공원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

순천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15세 이상 5만8천 원, 15세 미만 4만5천 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 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례로 적용하여 40만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순천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정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여 시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와 함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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