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구청 공무원노조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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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구청 공무원노조를 수사하라.
  • 이기원
  • 승인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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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뉴스깜]이기원기자 =  본보가 단독보도했던 "서구청 성과금 나눠먹기" 부정 행위가 각언론 방송까지 보도 되면서 그파장이 일파 만파로 커지면서 서구청 노조가 강력반발하고 있는것에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라는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법대로 집행하려는 임우진 서구청장의 노력에 대해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가 정당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위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금 나눠먹기가 비단 서구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광주 5개 구청과 전남의 대다수 시·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서구청 공무원노조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규정을 무시한 불법이자 개혁을 거부하는 부도덕한 집단행동이다. 따라서 서구청 노조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와 불법 시위,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서구청 등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왜곡되어온 성과상여금 관련 법질서와 파행적인 공직문화를 바로잡고, 검찰 등 사법당국은 관련자들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국가 공공분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개혁과제로 채택 도입된 국가정책이며 법제도로서 노조의 성과금 나눠먹기는 공무원인사관련 법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더구나 구정 정책에 관한 사항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조합이 관여할 대상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벗어나 탈법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법제도와 국가정책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또한 성과상여금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적폐에 대한 개혁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퇴행적인 행동이다. 차등 성과금을 수령하여 또다시 자율적 분배라는 명분으로 균등하게 다시 나누는 것은 국가의 법제도를 농락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더구나 차후에 있을 감사에 대비해 철저히 현금이나 개인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으며 나눠먹기 절차를 쉬쉬하고 있다고 하니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인가.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는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명예지키기를 포기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만이 있어도 말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설령 성과금제도가 비합리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다면 법을 준수하면서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이에 우리 총연합은 이번 이 지역 공무원사회의 도덕적 타락상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시민의 혈세를 10여 년 동안이나 불법, 탈법적으로 나눠먹기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하여 통렬하게 반성하고 주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국민의 공복답지 못한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광주시와 전라남도, 각 시군구는 그 동안 성과금 나눠먹기란 불법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도록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과 정책을 책임있게 집행하라. 이를 유린하는 불·탈법적 행동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1. 사법 당국은 불탈법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불법적 나눠먹기 관행을 조장해온 각지자체와 불법적 관행을 주도해 온 노조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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