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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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실시
  • 이기원
  • 승인 2013.1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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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행위 근절,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 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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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대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착용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구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구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 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명찰 착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9일부터 관내 52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낸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표자 본인의 사진 및 상호, 등록번호, 성명이 부착된 명찰을 배포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서구지회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명찰 착용제 실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구는 명찰착용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업자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명찰만 보고도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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