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4년부터 공무직 직원‘호봉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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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4년부터 공무직 직원‘호봉제’시행
  • 강래성
  • 승인 2013.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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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봉까지 인정, 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 외 자녀학비수당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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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시산하 공무직(종전 무기계약직근로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체계를 현행 ‘단가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로 전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금까지 공무직에 대해 3가지 종류의 임금 단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공무직은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호봉제는 행정보조, 현업근무, 전문시설관리 등 유형별 3개 직군으로 구분, 기본 호봉을 책정하며, 호봉간 격차를 1만원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7. 7.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직 근무경력 100%, 기간제 및 군 경력 2년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도 지급한다. 특히, 기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도내 타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에 소속된 총195명 공무직 직원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급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3.4%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59세 정년까지 보장됨으로써 평생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공무직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 2011년에는 휴가제도 규정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했으며, 금년 8월에는 대외직명을 실무원, 직종을 공무직으로 변경했다. .
 
시 관계자는 “2014년은 호봉제 처음 시행하는 해 인 만큼, 제도시행에 의미를 둘 계획이며, 총액인건비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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