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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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안받는다
  • 천병업
  • 승인 2015.08.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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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축물 미관 향상 및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 건축물에 대해 일조권을 완화 적용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모두를 건축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구가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20m 이상 도로 전부에 대해 확대 지정·고시한 것이다.
 
 
이번 지정고시는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업성이 낮아 건축 경기까지 저해하는 약점이 있어 규제완화를 통한 보완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한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일조 완화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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