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부동산 중개업 사고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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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동산 중개업 사고예방 교육 실시
  • 천병업
  • 승인 2016.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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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등 270여명 대상
[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북구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사고예방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의식 강화와 부동산 중개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상훈 세무사와 정상철 부동산학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세법·중개사법 강의와 함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법규위반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후 질의응답을 통해 종사자들의 다양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종사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의 밀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역시 전문 지식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내 교육 미 이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062-410-6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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