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관공서 무법자’로 인한 치안부재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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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무법자’로 인한 치안부재가 안타깝다
  • 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6.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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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독자투고]‘관공서 무법자’로 인한 치안부재가 안타깝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바깥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각종 친인척 및 지인들과 편안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은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업무도 이와 더불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중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하나가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심각성을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아직도 몇 명의 국민들은 주취 상태로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손과발로 때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 으로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한에 따라 현장에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시킬수는 없고 오히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설득하여 집으로 귀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동안 범죄예방 순찰을 하지 못하고, 긴급한 신고에 출동을 늦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술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치안력의 낭비가 없어야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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