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시종면 퇴비장 2곳, 양돈장 1곳 악취관리지역 지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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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시종면 퇴비장 2곳, 양돈장 1곳 악취관리지역 지정촉구
  • 양재삼
  • 승인 2014.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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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의원, 지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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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우석 의원(영암 2)은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종면 퇴비장 2곳과 양돈장 1곳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우석 의원은 시종면 지역에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곳과 여러가지 부산물을 퇴비화 하는 과정에 악취를 뿜어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관리 부서인 전남도에 대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또, 최근에는 돼지사육 농가까지 합세하여 악취를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악취방지법“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역설하였다.
 
현재 이곳 지역 주민들은 2년전부터 심한 악취로 인하여 구토는 물론 투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퇴비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 쌀을 먹을 수 가 없어 4,000 여평의 논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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