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린이집 차량사고 현장에 원장·교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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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린이집 차량사고 현장에 원장·교사도 있었다.
  • 송우영
  • 승인 2016.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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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깜] 송우영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2일 두 살 배기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인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두 살 배기 남자 원아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원장과 교사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통학차량 뒷편에 있던 박군을 미처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또 통학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인솔교사 안모(22·여)씨와 다른 교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원장과 교사들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 박군이 차량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찰은 통학차량에는 후방 감지 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씨가 경고음을 듣지 못 하고 후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장과 인솔교사는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한 것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까지 들여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혹은 어린이집에 하차만 해도 되는지 등 법률을 해석해 누구에게 적용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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