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모든 보수·정비작업의 영상녹화 기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 정비’ 의혹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전의 보수·정비작업에 대한 영상녹화 기록 의무화와 원전내 자재 반·출입 관리시스템 개편 요구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이 100%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인력 부족과 피폭 위험성 때문에 원전내 용역업체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체 보수·정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상주 입회가 불가능한 만큼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원전내 원자재나 보수자재의 반·출입 관리시스템 상 청원경찰이 반·출입 품목에 대한 육안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직접 원전내 반·출입 자재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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