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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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본격가동
  • 김병두
  • 승인 2017.03.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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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회 이상 정기적 영치활동, 체납세 강력징수 돌입

[뉴스깜]김병두 기자 = 순창군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본격 나섰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이란 차량 이동 중 실시간 촬영 영상을 통해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올해 2월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이상 정기적인 관내 영치활동 확행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3월말까지 제1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 진행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말 순창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억4천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 체납은 36.4%인 3억4천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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