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고 반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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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고 반칙행위이다.
  • 화순경찰서 경무계장
  • 승인 2017.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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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 경무계장 정균홍

[기고문] 2016년말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만대로 10년 전에 비해 200만대 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2.37명당 1대 정도 운행되고 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러나, 자동차의 대중화는 교통문제와 주차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등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30조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했으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5살배기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피고인이 1심의 징역 4년 선고가 과하다며 항소하자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몰고 다니는 범죄행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체포되며 130만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2,600만원의 벌금과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신문 1면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난폭·보복운전과 얌체운전(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을 3대 교통반칙으로 정하고, ‘다목적 목 검문’, ‘스팟 이동식 단속’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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