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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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병욱
  • 승인 2017.04.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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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

[뉴스깜]정병욱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광주경영자총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근로자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됨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소속 회원사에 안내해 소중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관내 각급기관·단체에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장에게도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월 2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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