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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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응방안 논의
  • 장재영
  • 승인 2017.04.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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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1조5천억원

[뉴스깜]장재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시․도, 지방경찰청, 의료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회의를 18일 광주권를 시작으로, 19일 전북권, 20일 전남권을 각각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각 지방경찰청, 의료단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적극적 협력․공조 등 우리 지역의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연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을 강화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 1,401개를 적발하여 1조5천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 하였다.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법률 개정, 사법기관과 MOU 체결 등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강화와 공조수사 등을 통한 합동 대응 결과이다.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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