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최병양 기자 = 광주 남구의회(의장 강원호)는 지난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주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하주아 의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아울러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명칭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로, 인권증진을‘인권보장’으로 개정하고, 이어‘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조항을 신설하여 차별행위 관한 신고 활성화로 구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주아 의원은‘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하여 구제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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