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터널 내 차선변경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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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터널 내 차선변경 하지 말아야"
  • 진현석
  • 승인 2017.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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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우선 터널 내 모든 차선은 실선이고,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법규 위반이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터널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과속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를 피하려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터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됐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자동으로 적발 할 수 있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차선변경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설치된 2대의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차량이 터널 입구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터널 사고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 절대 감속하고, 터널 안에서의 차선 변경 등 추월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나 터널 내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주행가능 시 도로 가장자리나 비상 주차대에 차를 옮긴 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안전지대 등으로 대피하여 휴대전화 혹은 비상전화로 112나 119에 신고 후 후방에 잘 보이는 옷가지 등을 활용해 수신호를 해야 한다.

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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