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에 따라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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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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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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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살자

7월은 우리나라 민주 헌법을 만든 제헌절(17일)이 있는 달이며, 올해 7월 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이다. 우리는 민주국가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서로 만나 사회와 국가를 이루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나랏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제정하며 국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정치하는 나라가 민주정치 국가며 우리나라는 국법에 따라 정치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국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와 약속을 하느님이 정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양심이며 법보다 앞서 사람이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양심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법관이 재판하기에 앞서 선서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선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사회와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모든 삶을 규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대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법도 없고,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다. 물론 법과 도덕과 윤리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틀렸으며, 어떤 일은 해야 하며,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법을 지켜야 할 마음과 양심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제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있어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도 그 나라 국민이 그 법을 지킬 마음과 양심이 없으면 법은 악용되고, 법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하지 마라.”이나 사랑은 “하라”는 것이며 사랑과 양심을 더 귀중히 여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준법정신을 기르려면 법 개정보다 양심개정이 우선됨을 알아야 한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등산하면서󰡐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등산객이 지켜야 할 법이며, 쓰레기를 버리는 등산객은 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범법자다. 그러나 무등산의󰡐쓰레기를 줍자.󰡑는 무등산 사랑 광주시민의 양심의 소리며, 쓰레기를 줍는 무등산 사랑 광주시민의 실천은 쓰레기를 버리는 범법자를 무색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법이 아닌 양심을 일깨워 선도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도 좋은 민주 헌법을 비롯한 국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법규 위반자가 많은 부끄러운 나라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법원에서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본을 보이는 선진국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2017년 7월 4일 정기연(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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