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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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 양재삼
  • 승인 2017.07.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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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전남도, 고급횟집․낙지전문점 5곳 적발해 형사 입건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민생활에 기여하고,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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