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자 금융재산인 예금을 압류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2014년 1월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약 8억원으로, 그동안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 왔으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4년 4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만큼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경고와 동시에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며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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