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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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7.1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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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 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는 장성군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이 금지 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성군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기존에는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대상 시설이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총 29개소가 지정됐다.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를 해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설 이용자와 업주가 혼란이 없도록 지난 9월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등 사전 홍보에 힘을 쏟아 왔다.

조미숙 장성보건소장은“실내 체육시설에서의 금연 문화가 조기애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소유자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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