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4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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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4700만원 부과
  • 이종기 기자
  • 승인 2017.1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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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뉴스깜] 이종기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4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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