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아
[뉴스깜] 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7.5%, 6월 5.0%,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각 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모바일 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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