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지난해 소방위반사범 전년 대비 1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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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지난해 소방위반사범 전년 대비 18.5% 증가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1.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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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등 139건 적발, 135건 징수

[뉴스깜] 오명하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32건을 수사해 3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사범 대비 18.5%(5건)가 증가한 것으로, 사법조사팀이 구성돼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19건(59.4%)으로 가장 많고 소방시설법 위반 9건(28.1%), 소방기본법 위반 4건(12.5%) 순이다.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 8건, 변경허가 없이 주유소 내 건물 증축 4건, 방화담 훼손 4건, 기타 3건이며, 소방시설법 위반은 자체점검 위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이 7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건, 소방기본법 위반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4건이다.

또한, 과태료는 135건을 적발해 131건을 징수했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4건 적발해 4건 모두 징수했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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